13월의 월급, 연봉 7천 이상도 ‘400만 원’ 소득공제 받는 법 (전세대출의 반전)

“연봉 7천 넘으면 세금 폭탄?”… 고연봉자일수록 ‘이것’ 안 챙기면 100만 원 날립니다

연봉 7,000만 원이 넘어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전세대출 상환액 절세 꿀팁과 2026년 개정 사항을 완벽 정리합니다.


고연봉자일수록 아쉬운 연말정산, ‘연봉 7천’의 함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연봉 7,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흔히 “나는 낼 세금만 많고 받을 혜택은 없다”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축소되거나, 청약 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 많은 혜택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연봉 구간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 하나의 공제 항목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을 때 받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이 항목은 놀랍게도 소득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즉,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도 요건만 맞으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누가 받나?

이 제도는 전세를 살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총급여액 제한이 없다는 점이며, 아래 4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m2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차입: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입니다. (개인 간 차입은 연봉 5,000만 원 이하만 가능)
  • 전입 및 입금: 전입신고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공제는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빼줍니다.


연 400만 원 한도, 실제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공제 금액은 내가 한 해 동안 갚은 원리금에 40%를 곱해서 계산하며,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전세대출 원리금으로 1,000만 원을 갚았다면, 1000 x 40%= 400만 원으로 한도를 꽉 채우게 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구간의 직장인은 보통 24%의 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26.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액은 약 105만 6,000원에 달합니다.

[연봉별 예상 절세 효과 (원리금 1,000만 원 상환 시)]

총급여 구간과세표준 세율 (지방세 포함)소득공제액예상 환급액 (절세액)
5,000만 원 이하16.5%400만 원66만 원
7,000만 원 초과26.4%400만 원105.6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38.5%400만 원154만 원
3억 원 초과44.0%400만 원176만 원
10억 원 초과49.5%400만 원198만 원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 실시)부터는 전세대출 공제와 관련하여 더욱 편리해진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할 때 공제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제는 대환대출 상환액도 명확하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은행이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환대출 방식도 폭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청약 소득공제와의 관계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와 전세대출 상환 공제를 합산하여 통합 한도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 저축으로 이미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면, 전세대출 상환액은 남은 한도 내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령 해석이나 추가적인 사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적격’ 사례 주의보

소득공제 혜택이 큰 만큼,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세대주 여부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배우자가 세대주인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는 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중에 주택을 단 하루라도 소유하게 된다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그해 전체의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간 차입의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는 별도의 소득 제한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1금융권이나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기관 대출은 연봉 7,000만 원이 넘어도 아무런 제약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자산 운용, “현금 있어도 대출이 유리할까?”

현금이 넉넉하여 전세금을 대출 없이 치를 수 있는 상황이라도, 절세 전략 차원에서는 일부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는 이자 부담이 크지만, 정부의 저금리 정책 자금이나 저렴한 전세대출을 활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이 매년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는다면, 이는 연 1% 이상의 추가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확보한 유동성을 다른 자산(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여 대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절세와 투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넘어, 개인의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연봉 7,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포기하는 것은 소중한 내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몇 안 되는 강력한 절세 무기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요건만 유지한다면 매년 100만 원 안팎의 현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저축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들어오는 것이 바로 ’13월의 월급’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근로의 대가가 세금으로만 증발하지 않도록,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한 세테크를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글에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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