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 지난해 사망사고 5건 발생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연속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사적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한 결과 총 4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월 20일 밝혔습니다.
전국 현장 안전보건감독 결과
62개 현장 중 55곳에서 산안법 위반 258건이 적발돼 행정·사법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 사법처리 중인 30건: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보 미확보 등 기본적 안전조치 미이행 24건, 굴착면 붕괴 방지 및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 과태료 부과 228건: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총 과태료 5억 3천2백만 원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2억 3천6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구조와 예산 문제 드러나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전사적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 안전보건경영방침 장기 동일: 중대재해 발생에도 8년 동안 동일 내용 유지, 구체적 조직 운영 방향성 미흡
- 안전보건 최고책임자(CSO) 권한 한계: 사업본부보다 낮은 직급으로 현장 지시·직언 어려움
-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낮음: 2025년 기준 34.2%, 주요 건설사 대비 낮음
- 안전보건 투자 축소: 법정 예산 외 특별예산 편성에도 매출 대비 안전보건 투자 비율 축소, 안전전략예산은 2022년 109억 → 2023년 84억 → 2024년 66억으로 감소
- 협력업체 안전 평가 형식적 운영: 저가 낙찰 중심의 하도급 업체 선정으로 안전수준 평가 기능 제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전달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며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사망사고 5건과 산안법 위반 403건 적발은 단순 현장 안전 문제가 아닌 조직 전반의 관리체계와 예산, 인력 구조 문제를 함께 보여줍니다.
- 전국 현장 62곳 중 55곳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 본사 안전보건 조직 운영 미흡, 정규직 비율 낮음
- 안전예산 축소와 형식적 안전평가, 실제 현장 안전 관리 부족
- 노동부 권고에 따라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이번 조사 결과는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국내 건설업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기업이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립과 조직적 대응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