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청년미래적금 ‘마지막 찬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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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확정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 중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됩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청년 금융상품과 달리 연령 기준에서 한 차례 유예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지만, 지난해 기준 34세 이하였던 청년은 올해 6월 가입 시점에 35세가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34세 초과도 한 번은 허용되는 이유

이번 예외 조치는 단순한 연령 완화가 아닙니다.

제도 시행 시점과 생년월일 차이로 인해 불합리하게 가입 기회를 잃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한 번의 기회’ 성격입니다.

즉, 제도 시행 이전 기준으로 청년 요건을 충족했던 경우라면, 나이가 하루·한 달 차이로 넘어갔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로 인해 1989~1990년생 일부 청년층에게 사실상 마지막 청년 적금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정리

청년미래적금은 연령 요건 외에도 소득 기준이 명확히 설정돼 있습니다.

가입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73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산정에서 제외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는 기존 청년 적금 상품 대비 안정성이 강화된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3년 납입 구조와 정부 기여금 규모

청년미래적금의 납입 기간은 총 3년이며, 월 최대 납입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과 고용 형태에 따라 6~12%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의 경우
→ 일반형 적용, 3년간 정부 기여금 108만원(6%) 지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의 경우
→ 우대형 적용, 3년간 정부 기여금 216만원(12%) 지원

단순 이자 혜택을 넘어, 정부가 직접 자산 형성에 개입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리하며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신규 적금 상품이 아니라, 연령·소득·고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34세를 넘겨 청년 정책에서 밀려났다고 느꼈던 청년층에게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월 출시 전까지 본인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청년 금융상품과의 중복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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