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없는데 109억 매도…금융당국이 뒤늦게 터뜨린 공매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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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주도 없이 109억 매도, 뒤늦게 드러난 실체

국내 자본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원이 넘는 매도 주문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신한자산운용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사 6곳에 총 39억7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공개로 유지되던 의결 내용이 최근 실명 공개 절차를 거치며 알려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규모와 과징금 내역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외국계 증권사 파레토 증권입니다.

파레토 증권은 2022년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 약 109억1409만원어치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22억6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내 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 역시 불법 공매도 혐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주식 5000주, 약 18억5331만원 규모를 무차입 매도한 사실이 확인돼 3억70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알버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5억4690만원, 인베스코 캐피탈 매니지먼트 5억3230만원, 노던 트러스트 홍콩 1억4170만원 등 국내외 금융사들이 줄줄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공매도, 신뢰 훼손은 여전

이번 사례가 더 큰 파장을 낳는 이유는 과거 전례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13개사에 총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크레디트 스위스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1억원 과징금이 부과됐고, BNP파리바와 HSBC 역시 100억원 안팎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대표 종목에서조차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점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제도는 달라졌나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하고, 17개월간 중단됐던 공매도를 지난해 3월 말부터 재개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도 개선 이후 추가 적발 사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차단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거래 규모에 비해 충분한 억제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라는 대표 종목이 불법 공매도의 직접적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신뢰 회복입니다.

제도 개선 이후의 공매도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과징금 뉴스가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금융당국의 실행력에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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