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완전 정리 – 간이과세자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과 핵심 정보
2026년 새해를 맞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첫 세무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신고기간,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예: 현금 결제 시 가격 10%가 부가세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자: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신고
- 개인 간이과세자: 2025년 1년치 전체 실적 신고
신고 및 납부기한: 2026년 1월 1일(목) ~ 1월 25일(일)
3. 과세 유형 차이점: 일반 vs 간이
| 구분 | 기준 매출액 | 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 공제 |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원 이상 | 10% | 의무 | 전액 공제 가능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원 미만 | 1.5~4% (업종별 상이) | 원칙적 의무 | 매입액 0.5% 공제, 환급 불가 |
- 초기 투자금이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 선택이 유리합니다.
- 2024년 7월 이후 간이과세 기준 상향 적용으로 1억 400만원 이하 매출자는 간이과세 선택 가능
4.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10%) – 매입세액(매입액 10%)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10%) – 공제세액
예시: 카페 운영, 매출 5,000만 원, 매입 3,000만 원, 업종 음식점(15%)
- 일반과세자: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간이과세자: 75만원 – 15만원 = 60만원
동일 매출이라도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단, 초기 인테리어 등 비용이 많으면 환급을 고려해 일반과세자 선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하면 계산과 신고가 간편
- 1월 16일부터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카드 자료 등은 16일 이후 누락 없이 반영 가능
- 종이 세금계산서, 수기 내역도 홈택스에서 적격증빙으로 반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확인, 기한 내 신고로 가산세 20% 부과 예방
정리하며
2026년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구분, 신고기한, 계산 방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신고 마감 1월 25일을 놓치지 않고,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