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만 해도 소득세 90% 감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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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시 보세요…청년·경력단절 근로자 세금 돌려받는 방법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혜택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주요 세금 감면 혜택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체감 효과가 큰 제도로,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이며,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시 반드시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고령자도 감면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우, 기존에는 경력단절 여성만 해당됐던 제도가 경력단절 남성까지 확대됐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당 시점 이후 취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가족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월 기부금·월세 공제도 다시 확인

과거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1~2022년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았던 기부금이 남아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체감 혜택이 큽니다.


정리하며

이번 국세청 안내의 핵심은 “한 번만 더 확인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물론, 경력단절 근로자 확대 적용, 가족 공제, 기부금 이월, 월세 공제까지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을 단순 신고로 끝내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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