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이제 본격 시작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국세청 간소화자료 조회입니다.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주요 공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회하는 것과 실제 환급액을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환급의 핵심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구조부터 이해하기
연말정산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환급금은 아래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즉, 내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공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얼마를 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납부세액이란 무엇인가
기납부세액이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에 이미 납부된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실제 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 확인하는 3가지 방법
기납부세액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급여명세서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세 항목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연간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둘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기납부세액 총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홈택스 조회입니다.
1월 18일 이후 회사가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제출이 되지 않는 회사라면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기 활용 방법
예상세액 계산은 홈택스에서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뒤 ‘한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단계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 급여 기준이며, 기납부세액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입력합니다.
결과 화면에서 환급 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으로 표시되면 돌려받는 금액이고, 납부로 표시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 한눈에 정리
간소화자료 조회 가능 시점은 1월 15일부터입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열리며, 예상세액 계산과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환급금은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기납부세액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연봉 4,000만 원인 입사 3년 차 근로자가 매월 급여명세서상 소득세로 약 14만 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간 기납부세액은 14만 원 × 12개월로 168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납부세액 168만 원에서 결정세액 100만 원을 뺀 68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수, 소득공제 항목, 회사의 소득세 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예상세액 계산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확인해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