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감면 혜택 정리
연말정산, 아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매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놓치면 그냥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직장인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감면 항목 4가지를 콕 집어 안내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항목들이 많아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경우에는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감면 한도가 과세기간별 최대 200만 원이라는 점이며, 자동 적용이 아니라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소득이 있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자녀가 근로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항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 최대 10년까지 소급 가능합니다
과거에 기부를 했지만 연말정산에서 반영하지 못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처음 취업해 이번에 첫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이직 후 첫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파트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됐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하며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놓치기 쉬운 몇 가지만 챙겨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이 직접 안내한 항목인 만큼, 이번 정산에서는 해당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확인이 생각보다 큰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