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압류돼도 250만 원은 지킨다” 생계비계좌 개설 및 상향 조건 완벽 가이드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생계비가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국민 개설 가능한 생계비계좌 조건, 혜택, 은행별 가입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2026년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 원 상향의 의미
빚이 있다는 이유로 통장 전체가 묶여 당장의 생활비조차 출금하지 못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한도가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급여채권의 최저 압류금지 금액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취약계층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법령 개정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배경과 실효성 강화
과거에도 법적으로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통장을 압류하고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절차를 거쳐야만 생활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전국민 생계비계좌”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개설 단계부터 압류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입금된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채권자가 아예 압류를 걸 수 없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도 즉시 생활비를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지침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변경 전 (2025년까지) | 변경 후 (2026년 2월~) | 비고 |
| 최저생계비(압류금지)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65만 원 상향 |
| 보장성 사망보험금 | 1,000만 원 | 1,500만 원 | 민생 보호 강화 |
| 해약 및 만기환급금 | 150만 원 | 250만 원 | 현실적 한도 조정 |
| 급여채권 최저한도 | 185만 원 | 250만 원 | 소득 하한선 상향 |
| 적용 범위 | 일부 취약계층 중심 | 전 국민 대상 확대 | 1인 1계좌 원칙 |
생계비계좌 가입 조건 및 주요 특징
생계비계좌는 특정 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제도의 취지상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딱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역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 가압류, 상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 원에 못 미친다면, 부족한 금액만큼은 다른 일반 계좌의 예금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나 체크카드 발급 등 일반 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입금 한도가 2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중 주요 은행들은 2월 2일부터 일제히 전용 상품을 출시하고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별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안내
생계비계좌는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비대면 개설 시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가입 및 해지 업무가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가동 시간(07:00 ~ 22:00) 내에만 처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니 가입 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종류 | 참여 은행 예시 | 가입 방법 | 특이 사항 |
| 5대 시중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 창구 방문 및 모바일 앱 | 2월 2일 동시 출시 |
| 지방은행 | iM뱅크(대구), 부산, 경남 등 | 비대면 위주 서비스 | 지역 거점 서비스 |
| 상호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등 | 단위 조합별 방문 가입 | 오프라인 접근성 우수 |
| 국가 기관 | 우체국 | 전국 우체국 금융 창구 | 공적 신뢰도 높음 |
| 저축은행 | 주요 상위 저축은행 포함 | 앱을 통한 비대면 중심 | 고금리 혜택 결합형 |

생계비계좌 활용 시 주의사항과 팁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은행을 주거래로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1인 1계좌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평소 급여 수령이나 자동이체 설정이 잦은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이 계좌는 압류 방지가 목적이므로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산 형성보다는 ‘생존 자금의 사수’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좌를 개설한다면, 신규 계좌로 자금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과정에 대해 은행 상담원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계좌를 단순히 저축용이 아닌, 최소한의 공과금과 식비를 관리하는 ‘안전 통장’으로 분리해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기대 효과
이번 전국민 생계비계좌 출시와 압류금지 금액 상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00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청년 실업자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통장이 묶였던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지 않아야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상황에 맞춰 압류금지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생계비계좌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련된 금융 지원 정책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추가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진 일정 | 주요 내용 | 영향력 | 비고 |
| 2026.01.20 | 국무회의 통과 | 제도적 근거 마련 | 민사집행법 개정 |
| 2026.02.01 | 시행령 효력 발생 | 법적 보호 한도 상향 | 185만 → 250만 |
| 2026.02.02 | 생계비계좌 일제 출시 | 실질적 금융 상품 공급 | 시중은행 가입 시작 |
| 2026.03 이후 |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 가입 채널 다변화 | 편의성 강화 |
| 상시 | 운영 실태 모니터링 | 제도 보완 및 수정 | 민생 안정 도모 |

정리하며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전국민 생계비계좌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도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혁신적인 압류방지통장입니다.
기존 185만 원이었던 보호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되었으며, 복잡한 법원 신청 절차 없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주요 시중은행과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 비대면으로도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압류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번 상향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글에서 볼수 있습니다.
